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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엉뚱한 주소로/ "손해땐 국가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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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엉뚱한 주소로/ "손해땐 국가가 배상" 판결

입력
200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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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나 결정을 뒤집을 마땅한 법적 절차가 없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1단독 유승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백모(54)씨가 "법원이 추심명령을 잘못된 주소지로 보내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 불이익을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도 법으로 정해진 불복 또는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지만 원고의 경우처럼 불복·시정 절차가 아예 없고 법관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명백하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초 S사가 4,8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하자 S사에게 빚을 지고 있던 H사 앞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이 엉뚱한 주소로 추심명령을 보내는 바람에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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