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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잘못배달 국가 배상해야"/ 법원 "사기피해에 3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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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잘못배달 국가 배상해야"/ 법원 "사기피해에 3억 지급"

입력
200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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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3일 토지사기단에게 속아 4억여원을 날리게 된 김모(42)씨가 "집배원이 소송서류를 잘못 배달해 사기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모씨 등 토지사기단 3명은 경기 고양시 일대 임야 5,500여평의 주인 최모씨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 2001년 최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농촌지역의 한 주택을 최씨의 주소지로 법원에 허위 신고한 뒤 집주인에게는 소송서류를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집배원은 소송서류를 배달하면서 "땅 주인 최씨가 여기 살고 있다"는 집주인 말만 믿고 최씨가 직접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기록했으며,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서류를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따라 소송사기단의 손을 들어줬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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