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진급 비리에 연루된 육군본부 인사담당 장교들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이 21일부터 시작된다. 법정에서는 장성진급에 육본의 조직적 비리가 개입됐다는 군 검찰의 주장에 대해 육군이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기소자 가운데 육본 인사관리처 L준장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공군소장(합참 교리훈련부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3명의 재판부를 구성했다.
재판부는 진급심사 전에 ‘유력 경쟁자 명단’을 작성해 진급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육본 인사관리처 L준장과 C중령 및 진급 대상자들의 인사자료 기록을 고의로 변조·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J대령과 J중령을 상대로 공문서 위조나 공무집행방해죄를 판정하게 된다.
법정에서는 내정자를 진급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기록을 삭제하거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이들과 경합이 예상되는 경쟁자 17명의 비위사실을 담은 자료는 인사검증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에게 제출했다는 기소내용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군 검찰은 근무평점이 우수한 17명이 내정자들을 진급시키기 위한 육본의 조직적 방해로 진급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육군측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제시한 ‘진급배제기준’을 근거로 진급돼서는 안될 장교에 대한 기무와 헌병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활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육군측은 특히 장성진급과 관련해 금품수수 행위가 일절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 검찰이 지적한 모든 문제는 인사와 관련한 참모총장의 재량권이라는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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