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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송금 한도 축소/ 유학송금 10만弗→5만弗 우리은행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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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송금 한도 축소/ 유학송금 10만弗→5만弗 우리은행 10일부터 시행

입력
200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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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외화 과다 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인터넷 송금 한도 축소에 나섰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0일부터 인터넷 뱅킹을 통한 이체한도(1회 기준)를 증여성 송금의 경우 5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줄이고 해외체재자와 유학생 송금한도도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현재 증여성 송금 5만 달러, 해외체재자 및 유학생 송금 10만 달러로 되어있는 인터넷 송금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3만~10만 달러 수준인 송금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화 과다 유출에 대한 우려와 자금세탁 등 부당 해외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송금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돈을 해외로 보낼 수 있어 사용 고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만큼 불법 외환거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일반 창구 송금의 경우 한도가 없는 대신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외환거래 가능성이 낮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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