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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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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적발

입력
2005.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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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이뤄진 10건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 금융거래를 적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정치자금의 활동 공간이 크게 좁아졌음을 보여준다. FIU는 올해부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어서, 올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FIU 감시망에 걸려 고배를 마시는 당선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FIU가 정치자금의 은밀한 거래까지 잡아낼 수 있게 된 것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우체국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혐의가 있는 금융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특히 각 금융기관은 2,000만원 이상의 혐의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FIU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의심이 가는 금융거래 정보는 FIU에 모두 수집될 수 밖에 없다.

FIU는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일선 금융기관에서 100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거래를 보고 받아 ‘FIU정보시스템(KoFIS)’을 통해 분석한 뒤 이 중 10건을 혐의거래로 판정해 선관위에 통보했다. 금융기관 직원들은 평소에 안면이 없는 고객의 고액 송금이나, 안면이 있더라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인 경우 FIU에 보고했다.

KoFIS는 FIU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관세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약 4,000만건의 금융거래 및 개인·기업 신용정보를 재구성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FIU 관계자는 "KoFIS를 이용하면 일선 기관이 보고한 단편적인 정보의 배경을 바로 추적해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일선 기관의 의심거래 보고 중 FIU가 혐의거래로 인정한 비율은 2003년까지만 해도 35%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000만~5,000만원 소액 거래에 대한 보고가 급증해 그 비율이 16%선대로 낮아졌다.

FIU는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잡아내는 것은 물론 법 위반자를 지난해보다 훨씬 빨리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불법 혐의가 없더라도 5,000만원 이상의 고액 금융거래는 FIU에 모두 보고되며,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 정보를 검찰이나 국세청에 직접 통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FIU에 집적된 금융 정보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며 "FIU의 심사능력은 금융정보 집적 규모에 비례해 강력해진다"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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