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최성준 부장판사)는 2일 루이비똥 말레티에사가 모조품 제조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그동안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데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고 앞으로 선전이나 광고에 ‘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나 루이비똥과 비슷한 ‘루이××’ 사용은 금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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