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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분묘훼손 멧돼지’ 5일부터 사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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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분묘훼손 멧돼지’ 5일부터 사냥 허용

입력
2005.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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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상 유해조수(有害鳥獸)에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포함시켜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획허가와 대한수렵협회 유해조수 구제단 등의 도움을 얻어 사냥할 수 있도록 했다고밝혔다. 환경부는 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경남 남해에서 멧돼지의 분묘훼손이 문제되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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