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 이 땅이 아니네?’
건축사와 시공·감리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 남의 땅에 건물을 짓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에 사는 양모씨는 지난해 5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아포택지지구내 땅 75.5평을 매입, 연면적 88.7평의 2층짜리 건물을 짓고 지난해 9월 초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허가 관청인 김천시도 감리사가 제출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준공검사는 물론 건축물 대장 등재까지 해줬다.
그러나 10월 중순 양씨가 건물과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땅이 이웃 안모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택지지구내 필지가 비슷한 형태와 규모여서 설계를 맡은 건축사와 건설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고 감리사도 이를 짚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양씨는 땅 주인 안씨를 찾아가 토지교환 협상을 시작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해가 바뀌도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양씨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황당할 뿐"이라면서 "땅 주인과 협상도 잘 안되고 그렇다고 건물을 허물 수도 없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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