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가타(新潟)현이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독자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만경봉호가 입항하는 니가타항을 관리하고 있는 니가타현은 항만관리 조례에 "현은 현민의 안전과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항만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은 개정안을 다음달 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니가타현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가짜 유골을 보내와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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