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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국보법 수호 시위 주도 신혜식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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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국보법 수호 시위 주도 신혜식씨 집유

입력
2005.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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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31일 지난 10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를 주도하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변인 신혜식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방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주장을 알릴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집회를 주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잘못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라 장래를 걱정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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