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를 속여 전세금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서정암 판사는 31일 아파트에 세 들어 살면서 집주인 행세를 해 다른 세입자인 광주지법 L판사로부터 전세금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에 의해 징역 4년이 구형된 김모(36·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범행에 제3자를 끌어들여 사문서까지 위조하고 범죄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풍암동 D아파트에 세 들어 살면서 집주인으로 행세, L판사에게서 전세 계약금 1,000만원을 직접 받고 나머지 전세금 9,000만원은 실제 집주인의 계좌를 알려주며 입금하도록 했다. 김씨?집주인에게는 "친정에서 집을 사라며 9,000만원을 주겠다는데 부모님이 나를 못미더워해 당신 계좌로 보낸다고 했으니 입금되면 나에게 보내 달라"고 해 이 돈을 받아 가로챘다. L판사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1년 6개월간 이 아파트에서 살다 7월 집주인으로부터 "그동안 월세를 보증금에서 충당해 왔는데 보증금이 바닥났으니 집을 비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통상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징역 10월~1년6월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량이 너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