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도 가정의 살림살이와 재테크 등 실생활과 밀접한 가계경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온다. 해마다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오고 제도가 바뀌지만 올해는 특히 부동산, 세금, 금융분야에서 큰 변동이 있다. 미리 주의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월별 캘린더 형식으로 유용한 경제정보를 요점 정리한다.
1월
◆ 현금영수증 꼭 챙겨두자
슈퍼마켓 등 현금영수증제도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5,000원 이상 물품을 사고 영수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한다. 신용카드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최고 1억원의 복권 당첨 대상도 된다.
◆ 거래세 느는 곳 많아져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등록·취득세 등 거래세율이 종전 5.8%에서 4.0%로 1.8%포인트 인하된다. 하지만 주택의 과표가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70∼80% 수준인 기준시가로 변경돼 지역에 따라 거래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곳도 많다.
◆ 휴대폰 번호이동 전면 실시
휴대폰 사용자들이 기존에 쓰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서비스회사(이동통신회사)이든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SK텔레콤과 7월 KTF에 이어 올해부터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성 제도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
주가시세조작, 부실감사,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주 1명 또는 여러 명이 합세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된다. 자신이 직접 소송을 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송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 상가·오피스텔 세부담 늘어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점포·가구수 100개 이상의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 시가 반영률이 높아진 새 기준시가가 고시된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적용 대상 건물은 30만여개..
◆ 3주택자 양도세 껑충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집이 두 채가 남을 때까지 집을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부가세인 주민세까지 합치면 세금이 양도차익의 66%에 이른다.
3월
◆ 25.7평 이하 아파트 원가공개
주택공사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원가가 이르면 3월부터 공개된다. 특히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게 된다.
4월
◆ 은행에서 상해보험 가입도 가능
은행창구에서 저축성 보험 뿐 아니라 각종 보장성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기보험 등 장기 보장성보험, 재해로 인한 상해보험, 간병보험 등이 은행에서 새로 취급될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해 시작된 방카슈랑스 제도의 2단계이다
5월
◆ 단독주택도 기준시가 생겨요
단독주택의 집값도 정부(건설교통부)에 의해 고시된다. 또 이 고시가격이 정부의 각종 과세자료로 쓰이게 된다.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을 현지 조사를 통해 공시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 단독주택에도 아파트나 고급 연립주택처럼 일종의 기준시가가 생기는 셈이다.
6월
◆ 분양시작 판교신도시가 부르네
제2의 강남이라는 경기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5,000가구가 분양된다. 판교신도시에는 단계적으로 총 2만9,700가구가 지어져 8만9,000명을 수용하게 되며 20만평 규모의 벤처단지와 5만평 규모의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계약 후 5년 내 분양권을 팔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 재건축 투자는 신중해야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일정 비율이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임대용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 투자수익율이 떨어진다. 재건축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건설된다. 시행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7월
◆ 실거래가 신고 안하면 큰일나요
모든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시행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7월부터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시가의 30~40%선에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관행화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으면 뒤탈이 생길 수 있다. 관련법안 국회 계류중.
◆ 주택보유자 재산세 내야죠
주택과 사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작년까지 퓜갰?재산세와 토지세를 따로 냈지만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고지서가 나온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내게 되어있으니 이달에는 절반만 내면 된다. 아파트 과표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 단독주택 과표는 건설교통부가 5월 공시한 주택공시가격의 50%가 적용된다.
9월
◆ 땅주인에게는 재산세의 달
나대지 등 전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토지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이 달에 시·군·구에 내야 한다. 작년까지는 10월이 종합토지세 납부기간이었으나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세제 개편과 함께 올해부터 납부기일이 바뀌었다.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겨졌으니 납부할 세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도 이때 낸다.
12월
◆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를
전국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7, 9월에 낸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12월 1~15일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뒤 12월15일에 내면 된다. 관련법안 국회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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