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불임 치료를 위한 배아(胚芽) 연구는 허용되지만 상업적으로 정자·난자를 유통할 수 없다. 정자·난자를 매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매매를 유인·알선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당뇨병, 백혈병 등 18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유전자 검사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의료기관이 아닌 벤처기업이 일반인에게 질병 진단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일부 홈쇼핑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키다리 검사’ 등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엔 반드시 복지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복지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 생명윤리법 시행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은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임시술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할 경우 사전에 불임부부에게 배아 생성의 목적과 보존기간, 관리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보존 기간(5년)이 지난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18개 희귀·난치병으로 한정한 배아 연구 대상 질환을 1월 말에 구성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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