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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수사 돕다 숨진 민간인에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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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수사 돕다 숨진 민간인에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0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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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한명수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2월 경찰의 밀수업자 컨테이너 수색 작업에 동원됐다가 폭발사고로 숨진 박모(34)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 측에 1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민간인을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범죄수사에 동원하고도 안전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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