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5,000만원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그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30일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양호 FIU 원장은 "영세 중소기업·상인 등의 현금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보고의무 최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해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라며 "5,000만원 이하의 단위로 여러 차례 거래하더라도 하루 합계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5,000만원 기준으로 시행한 뒤 1,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나 금액 등은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게 되면 1년에 약 1,300만건의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