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최근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선 무효형 선고가 잇따르자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역풍을 우려해 사법부에 대한 공개 비판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매우 흉흉하다.이런 기류는 29일 당내 율사 출신 의원 17명의 성명에서 표출됐다. 최근 전력시비에 휘말렸던 이철우 의원이 항소심 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자 유선호 최재천 의원 등이 "재판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녹음테이프나 녹취록 등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와 피고측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재판부가) 원고측 진술만 받아들였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당 불만은 17일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날 하루동안 복기왕 의원(2심, 벌금 200만원)과 한병도 의원(1심, 벌금 1,000만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이부영 의장까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한 의원은 검찰 구형량(30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벌금을 선고받은, 보기 드문 경우였다. 지금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의원은 2명인데 반해 우리당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락 전 의원을 포함해 10명이나 된다.
우리당은 "사법부가 ‘반 열린우리당 정서’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법시험 기수를 대폭 낮춘 김영란 대법관 지명,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전관예우 금지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불만이 선거법 재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시각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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