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후 6개월 이내라도 거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규정은 3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새 규정은 주택·건설업체가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도 주택분양을 위한 거래를 허용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전매를 할 수 있어 전원주택 등 분양목적의 건축물을 2∼3개월 안에 짓더라도 곧바로 분양을 할 수 없었다.또 주택용지 소유자가 기존 주택에 대한 처리계획서(매매·임대) 등을 토대로 실수요를 입증할 수 있으면 동일지역 내 주택용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웅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