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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내년부터 자연분만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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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내년부터 자연분만도 건보 적용

입력
200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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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연분만이나 미숙아·신생아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에 대해 진료비 부담이 없어진다.또 정신질환 등 25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외래 진료시 환자 본인 부담금이 현행 30~50% 수준에서 20%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은 물론 자연분만시 사용되는 무통분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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