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30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법사위의 열린우리당 최재천,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집단소송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처리를 조기에 마무리해 법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 정책위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29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제한된 국회 일정과 추가 의견수렴 필요성 및 과거분식과 현재분식 간 회계상 구별의 어려움에 따른 법 기술적 문제점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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