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당시 일조권 침해가 이미 예상됐더라도 실제 침해정도가 심하다면 ‘품질미달’에 해당, 아파트 공급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입주자 306명이 시행사 C사와 시공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아파트 가격하락분의 80%, 총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안내서와 조감도에 2차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린 만큼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지만, 피고들은 신의(信義)원칙상 적어도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의 일조가 보장되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분양안내서나 조감도만 보고 일조침해 심각성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은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매목적물로서 통상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를 공급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C사 등은 1996년 사업계획 승인을 한꺼번에 받은 뒤 99년과 2001년 1, 2차로 나눠 아파트를 건축했으며 1차 아파트에 입주한 원고들은 2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을 침해받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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