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시내에 투자를 위한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최대 100% 상향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또 공연장 설치가 금지됐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근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투자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공연장이나 바닥면적이 756평(2,500㎡) 이하인 음악당을 짓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내 주거용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해 업무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건축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강화했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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