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가 추진되고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외 성매매 관광 알선 특별점검이 실시된다.정부는 30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관광부 여성부 경찰청 국세청 등 14개 관련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2차 회의를 열어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국세청은 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에 대해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경찰로부터 1,500여개에 이르는 적발 업소 명단을 넘겨받아 세무조사 요건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 원정 성매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초 정부 특별점검반을 구성, 해외여행 상품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경찰청은 성매매 음성화를 차단하기 위해 각 지방청 인터넷 성매매 대책반의 인원을 확충,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탈 성매매여성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국방부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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