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건설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올해보다 9.5% 인상된다.노동부는 30일 공사비 2,000만원 이상 건설업체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던 고용보험혜택을 모든 건설업체 근로자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7만여명의 영세 건설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돼 실직 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또 이직예정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직 지원장려금은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중·장년 채용지원금도 1인당 월 50만원(6개월 적용)에서 6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노동부는 내년 기업체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9.5% 인상, 근로자 임금총액의 1.62%로 결정하고 재해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가감하는 특례규정을 서비스업종(약 2만개 사업장)에도 적용키로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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