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회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6개의 지역특구 지정을 의결했다.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북 순창군 장류산업특구, 전북 고창군 복분자산업특구· 경관농업특구, 전남 순천시 국제화교육특구, 대구 중구 한방특구, 남제주군 마라도 청정특구 등이다. 교육도시특구 지정이 추진됐던 창녕군은 내용이 미비해 지정을 보류했다. 지역특구는 각 지역의 발전을 특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특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지역특구들이 탄생함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자리를 잡아 지역의 발전과 국토균형화의 촉매가 될지 주목된다.◆ 재정지원 아닌 규제조정 = 지역특구란 정부가 재정 조세 등의 지원을 해주지 않지만 토지 교육 농업 등 각종 규제를 조정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성을 살려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남제주군의 마라도 청정특구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주변 자연환경을 관광상품화 한다는 전략이다. 순창군 장류특구는 고추장 민속마을내 45개 업소들의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 4개의 법 규정을 완화했다. 순창군은 고추장 관련 매출을 지금(약 300억원)의 2.5배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천군 국제화교육특구는 관내 학교들에서 외국인 교사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고, 고창군의 복분자 특구와 경관농업특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복분자와 청보리밭을 상품화하도록 관내 관련 단지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는 구상이다.
대구 한방특구의 경우 300여개 한약방이 들어서 성업중인 중구 남성로 약전골목 5만666평 일대에 전시관, 가공공장, 사이버 시장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 기대 효과 = 정부는 지역특구가 재정지원이나 조세감면 등 국가차원의 비용부담 없이 간단한 몇 가지 규제를 조정하는 것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부가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해주기만 하면 자체 사업비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큰 무리가 없는 한 지자체들이 원하면 특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에는 더욱 많은 특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재경부가 현황 파악을 위해 지자체들로부터 예비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234개 지자체에서 448개 특구가 접수됐다.
현재 위원회 상정을 기다리는 특구도 이번에 보류된 창녕군을 포함해 전남 여수시 여수오션리조트특구, 경남 산청군 한방산업발전특구 등 12개에 달해 이들 중 상당수가 내년 1월 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 역효과 우려도 = 지역특구가 자칫 무분별하게 난립할 경우 지역 난개발을 초래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 박시현 박사는 특구 지정에 대해 "특화 단지 조성이나 규제 완화 등 특구 지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역경제 개발의 핵심이 ‘팔릴 수 있는 상품 생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구 지정이 자칫 ‘온실 속 경제’를 양성해 오히려 상품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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