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정연수 부장검사)는 29일 영화배우 배용준씨의 사진을 무단 도용, 달력 등 기념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념품 도매상 오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3월부터 최근까지 배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달력과 수첩 등 2억6,000만원어치의 기념품을 만들어 일본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서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배씨의 소속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한 기념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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