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비가 최대 4분의 1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MRI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뇌와 척수 등에 대한 MRI 진료비는 대학병원의 경우 현재 50만6,000~72만원에서 내년부터 15만444원(특진시 20만5,7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병원은 14만4,915원(특진시 20만201원), 일반병원은 11만1,509원(16만6,795원), 의원은 8만315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팔ㆍ다리와 뇌혈관, 머리·목 등에 대한 MRI 진료비는 대학병원 16만4,818원(22만5,633원), 종합병원 15만8,737원(21만9,552원), 일반병원 12만2,124원(18만2,939원), 의원 8만7,944원으로 책정됐다. 병·의원이 MRI 촬영으로 받는 수가는 29만3,147~35만6,173원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MRI 항목으로는 암과 뇌혈관계 질환, 간질, 척수염, 뇌염증성 질환 등이며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체적 적용 질환으로는 뇌경색과 뇌출혈, 뇌하수체 양성종양, 두개골 양성종양, 뇌·중추신경계통 부위의 양성종양, 수막 양성종양, 간질, 파킨슨병, 수두증, 알츠하이머병, 노염증성 질환, 신경계통 선천성 기형, 척수염, 척수손상, 혈관성 척수병증, 신경계통 선천성기형 등이다.
그러나 폐암과 위암, 소장암, 대장암, 유방암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다른 진단법을 우선적으로 한 뒤 의사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MRI 촬영만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간암과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은 다른 진단법을 사용한 뒤의 MRI 촬영에만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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