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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회계’ 새해부터 집단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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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회계’ 새해부터 집단소송 대상

입력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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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과거 분식 회계를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부결시켰다. 이날 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 3명은 개정안에 찬성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5대3으로 부결됐다.★관련기사 17면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등록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도 증권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게 됐다.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되면 소액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나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대표주주 몇 명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주주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내년 2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적용에 따른 유예 여부와 보완대책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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