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안당국에 의해 한총련 내 주사파 지하조직 사건으로 발표됐던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주대 부총학생회장 출신 최모(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아주대 자주대오’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한총련 대의원 활동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보법상 이적단체 인정은 유추·확대 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비춰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사건 관련자들이 강령이나 규약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주장하는 자주대오 집행부가 아주대 총학생회 집행부와 일치하는 점을 볼 때 자주대오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