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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수사경찰관 피해자 보호규정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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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수사경찰관 피해자 보호규정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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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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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인권위는 13일부터 울산 남부경찰서가 집단 성폭행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 신원 및 피해사실이 공개됐고 조사가 부적절하게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 신원 등을 언론에 알린 남부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금지 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리책임을 물어 울산경찰청장에게는 경고, 남부서장에게는 징계조치를 내릴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일선 수사관들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지시사항 및 교육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사건 재발시 관리·감독을 맡은 경찰 간부들을 엄하게 문책하는 등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피해사실이 상세히 적힌 자료가 언론에 제공됐고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범인 식별실이 있었음에도 피의자 41명을 줄 세워 대질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또 ▦피해자들이 가해자 가족들과 접촉하도록 방치해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했고 ▦경찰관 1명이 피해자에게 "너희가 밀양 물 다 흐려놓았다"는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 및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비하발언을 한 관련자들의 경우 잘못은 인정되나 이미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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