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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청약제도 수정/ 10년내 당첨 전력자 1순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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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청약제도 수정/ 10년내 당첨 전력자 1순위 박탈

입력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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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판교 등 제2기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29일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청약제도를 대거 수정, 청약통장 가입자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정부는 장기 무주택 세대주의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분양하되, 이 중 40%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우선적으로 청약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무주택인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판교 등 2기 신도시 청약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들은 40세 이상끼리의 청약 경쟁에서 떨어져도 나머지 무주택 우선물량을 놓고 35세 이상과 다시 경쟁할 수 있어 우선 공급에서만 2번의 추첨 기회가 생긴다. 특히 판교신도시의 경우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성남 거주 지역우선과 수도권 거주 무주택 우선 추첨서 4번(각 40세 이상, 35세 이상), 지역우선과 수도권거주 1순위에서 2번 등 총 6번의 추첨 기회를 갖게 된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자인 청약자가 적어 사실상 당첨 가능성은 100%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무주택 청약자격자 중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과거 5년 내 당첨자에 한해 청약 1순위를 제한하던 것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과거 10년 내 당첨자까지 1순위 자격 제한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고 있으나 과거 5~10년 사이에 당첨 전력이 있는 청약자는 판교 등 2기 신도시에서 1순위 자격을 잃게 돼 이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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