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실거래가의 60%를 반영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내년 1월1일자로 고시했다.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은 지금껏 일반 건물과 구분하지 않고 기준시가가 정해졌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별도 고시됐다. 양도, 증여, 상속 때 적용되는 이번 기준시가는 같은 건물 내 상가라도 층수와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고시 대상은 올 8월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이 난 서울 및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2,536동(23만2,967호)과 오피스텔 1,610동(40만7,673호)이다. 이번 조치로 토지(개별 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을 별도 평가해 합산했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과세표준이 하나로 통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시가반영률을 60%에 묶었기 때문에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준시가 적용방식이 건물별 동일 적용에서 위치 등을 감안한 차등 적용으로 바뀌어 소위 로열층 상가 등은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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