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9일 특별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김모씨가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범죄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본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사건의 경우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사건 혐의가 직무와 직접 관련된 뇌물수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 정보욕구가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는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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