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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구권 해일’에 면밀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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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구권 해일’에 면밀한 준비 필요

입력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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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 체결에 앞서 4년 동안 계속된 청구권 협상 관련 문서 5건이 내년 1월17일 공개된다. 정부의 뒤늦은 공개 결정을 두고 과거사 규명 문제 등 정치 현실과의 연관성을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지엽말단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정부가 10개월이나 심사숙고를 했어야 할 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예견되는 파장이 엄청나리라는 점이다.문서가 공개되면 최종 확인되겠지만 현재까지 흘러나온 내용만으로도 입이 딱 벌어진다. 무엇보다 일본측의 개별 보상 제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괄 수령을 내세우면서 ‘개별 보상은 국내 문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그렇다. 정부는 한일협정 체결 9년 후인 74년 신고 절차를 거쳐 직접 보상에 임했지만 일본에서 받은 3,000억원 가운데 95억원을 지불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 청구권을 넘겨받은 정부가 중간에서 거액을 가로챈 셈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나 민간기업에 대한 각종 청구소송이 잇따라 ‘65년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판결로 좌절하는 가운데 정부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반복해 온 셈이기도 하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상 요구는 해일처럼 밀어닥칠 것이다. 93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추가 보상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는 정도로는 이에 맞서기 어렵다. 또 그 자금을 빈곤 탈출과 경제발전에 썼다는 것으로도 국민의 청구권을 침해한 결과적 과오를 온전히 덮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상도 쉽지 않다. 당시의 미지급금 약 2,900억원은 현재 가치로 어림잡아 20조원이 넘는다. 사실 확인 등 실무적 어려움도 크다.

따라서 해일이 밀어닥치기 전 서둘러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보상 여부와 범위 등 기본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역사를 보는 눈길이 조금은 부드러워져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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