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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장관 "체육기관 단체장도 연임불가 원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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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장관 "체육기관 단체장도 연임불가 원칙적용"

입력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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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9일 문화부 산하 체육기관 단체장에게도 연임 불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체육담당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언론재단이사회가 차기 이사장으로 재선출한 박기정씨 임명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한 뒤 "경영 실적이 좋고 기관 운영을 잘 했으면 단체장은 그 자체에 만족하며 본인의 명예로 생각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최근 동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 결정과 태권도공원 유치, 축구센터유치 등을 놓고 각 지자체들이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주무 장관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된다"고 말을 아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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