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시·도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는 일원화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개선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됐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지역주민이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을 동시 선출하는 직선제가 도입된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와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일소하고 주민의 교육수요를 지방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행정적인 상호 연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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