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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기부금도 올해 소득공제/ 내달10일까지 영수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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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기부금도 올해 소득공제/ 내달10일까지 영수증 신청

입력
200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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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전화를 이용해 기부금을 내는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최근 통신업계와 협의를 벌인 결과 ARS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방안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LG텔레콤 KT KT프리텔 등 4개 통신업체를 통해 ARS 기부금을 낸 근로소득자의 경우 내년 1월10일까지 이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코너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발급신청을 받은 통신업체들은 기부단체에 기부 내역을 전송하고 기부단체는 내년 1월15일 정도까지 기부자에게 우편으로 영수증을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까지 ARS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올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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