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이 경영난에 처한 경우 창투사는 회생지원이나 인수·합병(M&A)을 위해 최장 5년간 해당 기업을 직접 경영할 수 있게 된다.중소기업청은 28일 투자금 회수를 쉽게 하고 투자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30일부터 창투사의 일시적인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창투사는 투자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어 경영권 지배행위가 제한돼 왔다.
중기청은 그러나 창투사의 단기이익 추구, 우량벤처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지분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한 창투사가 회생지원이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중기청장이 이를 승인해주도록 했다.
또 창투사는 경영지배 이후 보유지분을 5년 이내에 팔아야 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1인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창투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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