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연말로 종료되는 승용차 등 14개 품목의 특소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월24일부터 승용차 등의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특소세율이 10%와 5%에서 각각 8%와 4%로 인하돼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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