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동원증권 등 5개 금융사로 구성된 동원금융지주가 동원그룹에게서 계열 분리됨에 따라 동원그룹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동원그룹은 지난달 17일 공정위에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요청 신청서’를 제출, 13일 동원금융지주와의 분리를 승인 받았다.총 자산규모 3조2,000여억원이던 동원그룹은 동원증권 동원투자신탁운용 동원창업투자 동원상호저축은행 동원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가 분리됨에 따라 자산이 9,500억원으로 감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2조원에 미달됐다. 동원그룹은 앞으로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51개에서 50개로 줄었으며, 해당 계열사도 915개에서 898개가 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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