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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실미도에 ‘적기가’ 삽입 강우석 감독 국보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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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실미도에 ‘적기가’ 삽입 강우석 감독 국보법 무혐의

입력
200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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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28일 영화 ‘실미도’에 적기가(赤旗歌)를 부르는 장면을 삽입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우석 감독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실미도 사건 유족들이 "실미도 훈련병을 살인범 또는 사형수 출신으로 묘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기가 장면을 삽입한 것이어서 이적(利敵)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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