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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직 상실위기/ 2심 벌금 2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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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직 상실위기/ 2심 벌금 250만원 선고

입력
200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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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철우(44·경기 연천·포천)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8일 17대 총선 유세에서 상대 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 가도 된다’고 말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조흥’이 아니라 ‘조(선) 중(앙) 동(아)’이라고 말했다지만 유세장에 있던 증인들이 모두 ‘고조흥’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 아무리 형을 줄여도 원심의 250만원 이하로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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