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도시 유치 설명회를 열고 선정 기준과 시행 일정,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정부는 내년 2월15일까지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받은 뒤 전문기관과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 심사와 정부 내 심의 절차를 거쳐 3월20일께 2~4개의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곳은 내년 6∼7월 구역지정, 2006년 6∼7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6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해당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기업도시를 제안하도록 했으며 개발구역은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최우선 배려키로 했다.
사업 시행자는 기업일 경우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의 재무건전성을 갖추도록 했다.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총사업비의 20% 이상)만 충족시키면 돼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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