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까르푸와 경방필백화점이 젖소육과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적발됐다. 더욱이 까르푸는 지난 10월 농림부로부터 우수브랜드 축산물유통업체로 장관 표창까지 받은 상황에서 가짜 한우고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19개 업체, 55개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제품 145점을 대상으로 DNA확인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까르푸 일산·야탑·안양·중계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제품 12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중계점을 제외한 3곳에서 우둔다짐육, 설도불고기, 양지국거리 등 총 5개의 가짜 한우제품이 적발됐다. 경방필백화점은 젖소육와 수입육 등으로 가공한 설도다짐육을 한우제품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고 있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까르푸와 경방필백화점을 제외한 다른 대형유통점에서 판매되는 한우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통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입육이나 젖소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관련부처에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한우육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까르푸는 "한우를 가공하는 기계에서 수입육을 처리하다 남은 잔량이 한우에 섞여 들어간 것"이라면서 "문제가 된 일부 제품은 이미 매장에서 철수시켰으며, 담당자는 중징계 했다" 고 밝혔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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