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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의원 소환/ 檢 '건설社서 수뢰'등 추궁 혐의 확인땐 사전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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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의원 소환/ 檢 '건설社서 수뢰'등 추궁 혐의 확인땐 사전영장 검토

입력
200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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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지역 개발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28일 아파트건축 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혁규(50·사진)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17대 국회의원 중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되기는 박 의원이 처음이다.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는지와 김용규(49·구속) 광주시장이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상납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밤 늦게 검찰청사를 나서며 "금품을 받을 일이 없다"며 "검찰에서 한 번 더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언제든 부르면 나오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국회 회기 중 현역의원 불체포 규정을 감안,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박 의원을 일단 귀가시켰고 다음주께 재소환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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