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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국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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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국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

입력
200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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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법안을 논의한 여야 4자회담이 타결을 이루지 못한 채 약정시한을 넘겼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올 한 해 나라를 어지럽혔던 정치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가동한 정치협상이 한 가닥의 이견을 풀지 못하는 무력증을 노정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둘러싼 막바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는데, 여야의 지도부가 직접 나서 여러 날 머리를 맞대고도 이런 결과를 빚은 빈약한 정치력이 매우 실망스럽다.양측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회담 전과 후를 돌아보면 보안법 문제의 타결을 위한 접점은 매우 가까워져 있다. 인권침해 우려나 반국가단체 관련조항들을 개선하는데 합의상태에 이르러 있고, 법의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데까지 의견을 접근시켰다고 한다.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두고 이견이 팽팽했다는데, 이것을 두고 협상을 무산시키기에는 그 역작용이 너무 엄청나다.

협상이 정말로 결렬되고 파국이 초래될 때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각자가 어떤 성의를 보여야 하는지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당은 국회법을 들먹이며 단독처리의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그 파장이 어떨 것인지는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오로지 법 폐지만을 외치며 농성으로 압박하는 당내 강경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도부라면 책임회피와 직무유기의 엄중한 기록을 남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야당은 법의 폐지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데까지 협상을 끌고 왔다. 그러나 이 막바지에서 박근혜 대표가 주장한다는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슬기로운 타협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파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불순세력이다. 다행히 양측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지는 않고 있으니 지켜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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