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일정 기간 후 자진 출국을 조건으로 한시적 체류를 허가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아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게다가 내년 8월까지는 한시 체류가 허용된 18만명의 체류기간이 모두 만료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합법화 조치된 18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지난달까지 5만여명의 체류기한이 만료됐다. 나머지 13만명도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월별로는 이달 1만1,000여명, 1월 6,700여명, 2월 1만5,600여명, 3월 2만 4,900명, 4월 2만2,000여명 등으로 매월 수천~2만여명씩 체류기한 만료가 예정돼 있다.
그??이처럼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중 자진 출국하는 경우는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으로 인한 강제출국까지 합쳐도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까지 체류기한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 5만명 중 절반 정도가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13만명 중에도 6만 명 이상이 단속을 피해 불법체류자로 남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42만2,980명 가운데 43.9%인 18만5,719명이 불법 체류자로 집계됐다. 여기에 6만여명이 추가로 불법체류자로 남는다고 가정하면 총 불법체류자 수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60%에 해당하게 된다.
정부는 7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고용주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불법체류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10여개국 주한 대사관에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적극 계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며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