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최근 집단소송제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모의 재판(사진)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2006년 3월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2005 회계연도 결산)에서 두 가지 분식 행위를 한 혐의로, 같은해 6월15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A전자가 가상의 피고가 됐습니다.A전자는 2004 회계연도에 휴대폰 개발비로 600억원을 집행했지만 출시가 어렵자 2005 회계연도로 이연했습니다. 2005 회계연도에 다시 100억원을 투자했다가 새 모델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자 총 700억원을 2006 회계연도로 다시 이연했습니다. A전자는 또 2005년 7월~2006년 6월 중국에 휴대폰 30만개를 공급키로 하고, 2005 회계연도에 10만개를 선적했습니다. 그러나 A전자는 2005 회계연도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2006 회계연도 선적 예정분(20만개·200억원)까지 선적한 것으로 조작했습니다. 결국 700억원 비용 처리는 다음 해로 미루고, 매출은 다음해 것(200억원)까지 가져다가 순이익을 부풀린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사업보고 공시일(2006년 3월1일)부터 분식 사실이 공표된 6월15일까지 A전자 주식을 샀던 1만명(총 1,000만주)을 대신해 한 법무법인이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봐야 했던 주주들을 대표한 것이죠.
재판에서 A전자는 5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00억원 허위 매출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입니다.
변론 종결 이전에 주식을 처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1주당 평균손실액 3만2,560원(평균취득가액-처분가액)에서, 동종업종 주가하락율을 제외한 1만7,049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주가하락중 분식회계로 인한 것만 골라내자는 것이죠. 이에 해당하는 주식이 600만주로, 총 배상액은 1,022억원(600만주×1만7,049원)입니다.
변론 종결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당 손실액을 5만2,514원(평균취득가액-변론종결일 주가)으로 계산하고, 동종업계 주가하락분을 제외한 3만4,305원을 배상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총 1,372억원(400만주 × 3만4,305원) 입니다.
따라서 1,000만주에 대한 배상액은 모두 2,395억원입니다만, 재판부는 다시 허위 매출 기재로 인한 주가하락만 인정, 50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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