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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 집단소송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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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 집단소송 2년 유예"

입력
200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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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관련기사 18면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측은 3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했으나 지난해말 법 제정 이후 이미 1년을 유예한 만큼 추가로 2년이면 충분하다는 당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그러나 "과거 분식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은 면제해주지 않기로 했다"며 "과거 분식 문제를 뺀 다른 조항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에 ‘법 공포일인 2004년 1월19일 이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분식행위)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2년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칙 조항을 추가,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19일 ~ 2006년 12월31일 사이에 이뤄진 기업의 분식회계 중 그 원인이 2004년 1월19일 이전에 발생한 분식 행위에 있을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회 법사·재경위의 일부 우리당 의원들이 "분식회계가 과거 분식과 연결된 것인지 새로 발생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구분이 어렵다"며 유예조치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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