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최고한도액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또 생명보험사들도 사고로 실제 손해를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개인실손보상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 내년 2월 22일부터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이나 후유장해(1급)는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에 사고를 당해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물보험 미가입 차량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 대물보험에 들도록 했다.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변경 = 내년 5월부터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30%까지 높아진다. 또 중대법규 위반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를 당해 법규위반 실적까지 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평가대상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법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에 대한 할인·할증방법도 현행 3년 할인유예 방식에서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한다.
◆ 손해보험사 제3보험 기간제한 폐지 = 손보사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보험기간은 현재 최장 15년 이내이지만, 내년 8월 29일부터는 이런 보험기간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 특약형식으로 보장하는 보험은 만기가 80세 이하, 보험금 한도가 개인당 2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 생보사 개인실손보상보험 판매 = 내년 8월30일부터 생명보험사들도 개인실손보상보험을 개발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생보사들은 개인보험의 경우 의료비 등 손해액 일부를 정액으로 보상하는 상품만 팔지만, 앞으론 상해보험을 통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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