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여 늦어진 내년 6월께 시행되게 됐다.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아파트 재건축시 임대 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를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 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빨라야 내년 6월에나 시행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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